은수미 전 국회의원의 수사기밀을 전달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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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을 전달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유죄 확정
-2023-09-14
3심 유죄 선고 후 복권
복권

복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25-08-11

3심 선고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09-14

2심 선고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 /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2023-05-04

보석 청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

2023-02-03

1심 선고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 /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 "(은 전 시장이) 수사 편의를 제공 받고 수사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 게 자연스럽다"며, "제3자 뇌물공여 행위가 말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은 전 시장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9년 벌금형 선고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022-09-16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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